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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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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09.06.12 조례 제22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0.25 조례 제2375호,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 개편으로 인한 부서의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영동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평생교육 업무담당주사가”를 “평생학습담당주사가”로 한다.
⑤ ~ · (생략)

부칙 (2016.01.05 조례 제25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8.1. 조례 제2672호 영동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위원회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위원의 임명 및 위촉에 관한 개정 규정은 새로 위원을 임명 및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0.11.05. 조례 제28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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