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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평생학습관

제3장 평생학습관



제13조(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군수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군민에게 통합적, 효율적, 체계적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영동군 평생학습관(다음부터 “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제14조(기능)
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신설 20.11.05.>
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신설 20.11.05.>
3. 평생학습 동아리의 육성 및 지원<신설 20.11.05.>
4. 평생교육 기관 및 단체 간 연계 협력 구축
5.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과 학습상담<개정 20.11.05.>
6. 평생교육 관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7. 그 밖에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운영)
군수는 학습관에 법 제26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와 학습관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6조(공동추진)
군수는 제14조 각 호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제17조(포상)
군수는 평생교육 진흥에 기여한 평생교육기관ㆍ단체ㆍ시설, 학습동아리 및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신설 20.11.05.>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7호에서 이동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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