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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평생교육협의회

제2장 평생교육협의회



제5조(평생교육협의회 설치)
군수는「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영동군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1.05.>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평생교육진흥계획 수립과 지원 및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개정 20.11.05.>
2.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과 관련된 유관기관 간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신설 20.11.05.>
4. 장애인의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신설 20.11.05.>
5. 그 밖에 평생교육 활성화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제3호에서 이동 20.11.05.>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군수로 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영동군 및 영동교육지원청의 평생교육관련 5급 이상 공무원 <개정 18.8.1.>
2. 평생교육 관련기관·단체의 대표자
3. 평생교육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신설 20.11.05.>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제4호에서 이동 20.11.05.>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학습 담당주사가 된다.
[제목개정 20.11.05.]

제8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요구가 있을 경우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관계기관 협조)
협의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영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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