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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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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영동군민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군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학습관”이란 평생교육의 종합지원 거점으로 평생학습도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평생교육의 진흥)
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생교육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 제고 및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평생학습도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1.05.>
② 군수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11.05.>
③ 군수는 군민이 희망하는 교육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제2항에서 이동 20.11.05.>
④ 군수는 평생학습에 관한 조사 및 연구를 통하여 시책을 개발하여야 한다.<제3항에서 이동 20.11.05.>

제4조(경비 지원)
군수는 법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
2.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3. 평생교육 참여자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
4. 장애인, 소외계층 등에 대한 평생교육사업
5. 학습동아리 지원 사업
6.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사 지원 사업

[전문개정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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