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문해교육 / 영동생활문해교육
성인문해교육 및 영동생활문해교육 지원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은 평생교육법 제39조에 따라 비문해·저학력 성인을 위한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 초·중학 학력인정제도 구축 등을 통해 제2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저학력·비문해 성인을 위한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초·중학 학력인정제도 구축
- 평생교육법 제40조에 따라 성인학습자가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 구축 및 지원.
성인문해 수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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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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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1 |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읽고, 쓰고, 셈하기가 불가능한 수준 |
수준2 | 기본적인 읽고, 쓰고, 셈하기가 가능하지만 일상생활을 영위하기에는 미흡한 수준 |
수준3 | 가정생과 여가생활 등 단순한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할 정도의 문해력은 있지만 공공생활과 경제 생활 등 복잡한 일상생활의 문제 해결에는 미흡한 수준 |